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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6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96』

1. 2014.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조성공사 중 보강 토 옹벽공사 부분을 시행 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은 상태이다.

그런 데 F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 돈이 좀 필요 하다고 하니, 당신이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F에 전달하여 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강 토 옹벽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고, 그와 별도로 차용 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 사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조성공사 중 보강 토 옹벽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시행 사인 주식회사 F에 전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4. 경, 2014.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공사 하도급 및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4. 7. 10. 경 ‘ 발주자 주식회사 H A’, ‘ 공사 수급자 D’ 로 기재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안심시킨 다음, 2014. 8. 4.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시행 사인 F에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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