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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합105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50,138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2019. 2. 15.까지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천시 D 일대 단독주택단지 조성 공사(19세대)를 공사대금 27억 5,5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5. 7. 3. 공사대금 19억 9,500만 원에 피고에게 위 조성 공사 중 기초공사, 목공사, 실내외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협력업체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9. 선급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때부터 2015. 12. 7.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억 2,108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재하도급업체 또는 물품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E 여주대리점에 5,000만 원, F회사에 1억 3,000만 원, G회사에 5,500만 원, 주식회사 H에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공사 기간인 2015.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2015. 11. 28.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800,529,182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194,470,818원을 지급받으면 2015.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같은 달 28일까지 남은 공사에 관한 일정과 공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2016. 3. 14.경 완료하였다.

정액완전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5. 7. 1. / 준공 2015. 11. 15. 4. 계약금액 : 1,9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동당 105,000,000원, 총 19동)

5.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 6% 나) 기성금 : 일반조건 중 제16조 참조 다 잔금 : 10%

8. 하자보수 보증금률 : 3%

9.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10. 지체상금률 : 매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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