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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7 2016가합11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8.자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대한토지신탁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피고 B은 군산시 C 연립주택 및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등’이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이 사건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였다. 2) 피고 B은 2007. 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목록 번호로 특정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 등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동양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 한도금액 11,544,000,000원)로, 동양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 한도금액 500,500,000원) 당초 중앙기업금융 주식회사가 3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 한도금액 450,000,000원)로 되어 있었으나, 2008. 8. 7.경 중앙기업금융 주식회사를 3순위 우선수익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이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본문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붙임1의 1과 같이 하며, 신탁종료전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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