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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74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C는 2014. 12. 11. 피해자 (주)D와 사이에 (주)D가 운영하는 E면세점에 화장품을 위탁하여 판매하고, (주)D는 납품받은 화장품을 관리, 판매하여 매월 수익을 정산하는 내용의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16:1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E면세점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피해자가 상품의 관리, 판매를 위하여 진열 해 둔 화장품 르네셀 ‘플라센엔자임서브-애씨드워시파우더’ 등 품목 11개 총 197세트 시가 합계 21,934,000원 상당을 함부로 가져가 피해자의 위 화장품 판매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면세점 상무인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이 함부로 판매를 위해 진열된 화장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나이 값 좀해라. 씨팔 좆같은 새끼야 너는 법대 나왔다며. 씨팔놈아 법대로 해봐라. 내가 나가는지 두고 보자 씨팔”라는 등 약 5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주)C를 통해 피해자 (주)D에 납품하여 피해자가 상품의 관리,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둔 화장품 이자녹스 테르비나 2종 15세트, 수려한 2종 19세트, 수려한 본초보습 20세트, 토니모리피치 핸드크림 10세트 등 합계 5,72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함부로 가져가 피해자의 위 화장품 관리 판매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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