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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문래동사거리 앞 대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서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피해자 C(54세)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위 신도림동에서 영등포 방향 3차로 상에 피고인의 SM3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진행을 막고 피해자 운행 택시 운전석에 다가 가 운전석 문을 열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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