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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12. 22. 20: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 관 포 IC 부근 도로를 거가 대교 방면에서 거제 옥 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 세) D 쏘나타 개인 택시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위 택시를 추월하여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급제동으로 2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뒤쪽에서 반복적으로 전조등( 상향 등) 을 비추면서 따라가다가 덕 포 IC 출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1 차로와 2 차로에 급제동으로 정지하여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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