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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과 공동하여, 2013. 9. 4. 03: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B이 피해자 E(여, 28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0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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