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G에 있는 H회사의 팀장으로 사장인 I과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J(여, 27세)과 피해자 K(여, 24세)은 자매 지간으로, 모두 지적 장애 3급의 정신장애가 있으며 위 H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 사장의 사촌이고, 위 회사 배포팀 팀장으로 피해자들을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보호자도 없이 위 I이 마련하여 준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자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여, 당시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를 찾지 못하겠으니 ‘L주점’로 와 부축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L주점’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가는 길에 있는 양산시 M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음부 및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N원룸' 303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