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가게 종업원, 피해자 B(53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05. 11. 01:40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인 D, E와 함께 울산 북구 ‘F’로 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콜을 받고 온 피해자가 D, E와 대리비 지불 방식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D 등이 “현금이 없으니까 계좌이체를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대리를 부르지 말지 왜 부르는데, 취소하겠어요 ”라고 말한 후 되돌아가자 이를 지켜본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때릴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