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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다452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9.11.15.(94),2279]
판시사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대지 상에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지소유자 명의를 빌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의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심 공동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그 수탁자만이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의 수탁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을 대위하여 그 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시·구·읍·면의 장이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재산세증명서에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은 판시와 같고, 그 증거에 의하면 위 보존등기신청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관할 동장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갑 제12호증의 4)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위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 증명서가 위 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있었고, 위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위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위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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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8.27.선고 96나3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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