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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의 죄 벌금 70만 원, 판시 제2, 3의 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원심 판시 제1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염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증세를 보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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