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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5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을 찾아가 계좌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다가 오히려 E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도 그와 일치하는 점, 당시 은행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 쥔 팔을 들어올린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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