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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545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끌려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후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E을 넘어뜨렸다고

볼 수 있는 점, CCTV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E을 미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E이 “ 피고인이 팔을 뿌리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E이 넘어진 후 벌떡 일어나 피고인을 쫓아간 것은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동영상 CD와 CCTV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E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은 E에게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에 주차된 E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가 E과 시비가 생겼다.

② 피고인과 E이 위 주차장에서 만났을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다.

㉮ E 이 방책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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