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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2 2019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9. 7. 4.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1길 3에 있는 덕재굴다리 밑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그 곳에 앉아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벤치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7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40,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근무하는 ‘E마트’에서 절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5. 00: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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