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단 1회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범죄사실도 필로폰 0.05g 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단순 투약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보호 관찰 관이 실시한 수차례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