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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60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3. 삼다비료 주식회사(이하 ‘삼다비료’라 한다)에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삼다비료, 지급기일 2015. 4. 20., 지급지 제주은행, 지급장소 제주은행 노형지점인 약속어음(자가00211885,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였다.

나. 삼다비료는 그 무렵 배서인란에 회사명을 기재한 다음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풍림이엔지(이하 ‘풍림이엔지’라 한다)에 교부하였고, 풍림이엔지는 그 무렵 배서인란에 회사명을 기재한 다음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에 교부해 주고 어음할인을 받았다.

다.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은 지급기일인 2015. 4. 20.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를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풍림이엔지는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다시 회수한 후 2015. 4. 22.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풍림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풍림이엔지는 2014. 12. 5. 삼다비료로부터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계 제작ㆍ납품을 의뢰받고, 납품대금 2억 4,20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1. 15.까지 위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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