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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478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25. 주식회사 B에게 액면금 160,000,000원, 발행일 2003. 3. 25., 지급기일 2003. 8. 31., 지급지 및 발행지 경기도,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용인지점, 수취인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고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2003. 9. 1.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6차364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29.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9. 7.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2015카공23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2.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권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약속어음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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