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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가단11322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 7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2. 12. 20. 원고와 사이에 시흥시 C, D 2필지 991.7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C, D의 등기부상 각 면적은 460㎡, 124㎡로, 2012. 12. 20.자 임대차계약 면적 991.74㎡ 중 429.74㎡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이고, 원고는 2013. 6.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공사 소유부분의 사용중지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2. 위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429.74㎡를 제외한 약 170평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2.부터 2015.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12. 미지급차임이 672만 원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013. 12.까지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4.부터 위 C, D 토지를 E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 F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 G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 에게 각 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인 2015. 1. 16. “임대인이 보내온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은행거래를 통해 사실과 다름. 추후 상호간의 확인이 필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은 2015. 4. 11., F, G는 2015. 4. 22. 위 C, D 토지에서 각 퇴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2015. 10. 15.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하였고,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20. 위 토지 991.74㎡ 중 429.74㎡은 수자원공사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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