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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19723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1. 9. 28. 피고 C와 자신들의 공유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E 대 399.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간 만료 후 2013. 11.경 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정한 변경계약(‘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11. 29.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2015. 10.경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11.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자,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2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C가 대표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7.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월차임 지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키로 하였으며 임대인은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그 뒤인 2015. 12.부터 2016. 12.까지 13개월 동안 자신이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관하여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금액(매월 공급가액 6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들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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