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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26215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용인시 수지구 D 창고용지 4,24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11. 용인시 수지구 D 창고용지 4,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5940.8분의 991.7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각각 특정하여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폐자원 재활용 수거, 원자재 납품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상기 토지(‘이 사건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하며,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본 토지를 매도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사실을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인은 임차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상기 토지 사용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일체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경까지 매년 계속해서 갱신되었는데, 2017년 1, 2, 3월분 차임이 각 전월 대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인상되었고, 2017년 4월분 이후 차임은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

원고는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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