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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17 2014가합5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6.부터 2014. 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08. 7. 11.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우민종합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아산시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101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95,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위 분양대금 중 194,8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같은 날 우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으로 194,8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1.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우민종합건설로부터 원고와 피고 B간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양수 사실을 승인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6. 7. 26. 우민종합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위 E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36,547,700,000원, 주채무자 우민종합건설,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하여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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