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4.07 2014나285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유

1. 전제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2. 10.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위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 대 1,3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2013. 1. 31.까지 타에 매도하여 원고와 F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피고가 토지를 위 기일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원고 외 1인에게 위 토지를 33억 원에 2013. 2. 1.자로 매도하고, 이를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위 토지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기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피고 B가 2013. 1. 31.까지 위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B는 2013. 2. 26.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억 원(계약금 15억 원, 중도금 3,420만 원, 잔금 17억 6,58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3. 6. 24.)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계약금 15억 원은 투자금으로 상계함 잔금 중 9,580만 원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씨엠(이하 ‘설계회사’라고 한다) 설 계비로 대체하여 직접 위 회사에 납부한다.

융자금 16억 7,000만 원은 승계한다.

매매대금에는 건축인허가권, 사업권, 사업계획승인, 설계권, 기타 모든 권리가 포 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인수인계를 매매등기 후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3)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3,42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2013. 2. 20.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

)에 납부한 이자 3,400만 원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3. 2. 25.경 피고 B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잔금 지급기일인 2013. 6. 24. 피고 B의 수협중앙회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