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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0 2014가단4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83/89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09. 9. 25.자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9. 9.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위 투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1983/8925 지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 B는 2009. 9. 2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7,5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가 알려 준 기업은행 계좌(D)로 2009. 9. 25. 5,000만원을, 농협 계좌(E)로 2009. 12. 10.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983/8925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09.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광주지역산림조합, 채권최고액 3억 3,800만원)의 피담보채권 잔액을 피고 B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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