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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2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초순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C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6.경 원고에게 전화로 ‘2013년 온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고가 자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속인 후, 원고로부터 2013. 7. 12. 자부담금 18,75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수령하였다가 2013. 7. 26. 추가로 15,000,000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날 원고로 하여금 소외 주식회사 위농건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공사와 관련된 약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중순경 피고 B이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12,500,000원(=선급금 33,750,000원 잔금 78,750,000원 , 착공일 2013. 12. 14.로 약정하여 온대과수 하우스 3,037㎡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상 토지 면적, 공사대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피고 B의 진술에 의해 약정되었다. 라.

소외회사는 2013. 12. 14. 원고에게 2013. 12. 하순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2013. 12. 하순 이후 관수시설, 종합배수로, 개폐기공사, 피복공사의 순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한 뒤, 2014. 2.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경 피고 B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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