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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5가단6087
미지급수당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별지1 목록 ‘입사일’란 기재 날부터 같은 목록 ‘퇴직일자’란 기재 날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가운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50조 (수당) 회사는 기본급 외에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1조 (퇴직금)

1.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불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종업원의 퇴직(또는 해고)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퇴직급을 지급한다. ① 1998. 3. 31.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서 생략. 근속기간별 퇴직금기간별 근속년수 1년 이상 ~ 10년 이하 해당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 근속년수 10년 초과 ~ 15년 이하 해당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개월분 근속년수 15년 초과 해당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개월분 ② 1998. 4. 1.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의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2.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월 미만의 단수는 월로 계산하고 년 미만의 월수에 대하여는 월할계산 지급한다. 제63조 (상여금

1. 상여금은 연간 800%를 지급한다.

1)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를 해당월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상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설날과 추석상여 각 100%는 해당월에 지급한다. 2) 이때의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다.

단, 산재요양 중인 자는 1년까지는 지급하고, 1년 초과시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체협약 제33조 (퇴직금 지급)

1. 회사는 1년 이상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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