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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28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E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9. 5.자 각 근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그 소유의 화성시 F아파트 125동 1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6.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7. 18.부터 2014. 7. 18.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2. 7. 18.부터 2014. 8. 17.까지, 보증내용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증권을 발행교부하였다.

다. 2014. 7. 18.경 임차인인 보험계약자(소외 회사)가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을 명도하였으나 E가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는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9.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E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298호로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5. 8. 7.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지급보험금 2억 5,000만 원, 보험금 지급일 이후인 2014. 9. 19.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사업방법서 제9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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