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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1 차로를 삼정 사거리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07,85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주촌면 내 삼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활 천 아트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39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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