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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0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0:15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세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0:15 경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세차장 앞 2 차로 도로를 활 천고 개 쪽에서 동상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48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위 그랜저 XG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61 세) 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51 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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