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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025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위치관제시스템 등 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하 ‘① 부분’이라고만 한다), ② LED 작업등 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대금 원상회복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이하 ‘②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②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①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 ① 부분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5 내지 8,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밀계측기기 제조, 판매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전기 제품 및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말경부터 피고와 위치관제시스템 등에 관한 거래를 협의하던 중, 피고의 직원 B는 2013. 1. 1. 상호간에 체결할 계약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유비스넷 - A 계약 관련 정리

1. 계약의 범위

가. H/W (1) 서버 - 하드웨어적인 서버는 피고에서 구매 후 납품(하단 견적 확인) OS/SQL 등 S/W는 임대사용진행 / 월 호스팅료, S/W 임대비용은 A 부담 해외시장 진출시 별도 계약 진행 (2) 단말기 - 1차분-유비스넷 연동 단말 제공 - 2차분-A 전용서버 연동 프로토콜 개발 후 데이터 전송 - 단말 H/W, S/W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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