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의 ‘C 현장 도장 공사 하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D 주식회사에 청구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0. 30. ‘E’ 신축 공사 중 ‘C 현장 도장 공사’ 부분을 대금 5억 6,980만원, 기간 2014. 11. 1.부터 2015. 10. 9.까지, 계약이행보증금율 10%(5,698만원)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6. 3. 9. 위 기간을 2016. 7. 29.까지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압류, 가압류 또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제18조), 그에 따라 위 계약이 해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제1조 제5항)’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6. 7. 15.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잔여 공사 이행을 지체하였고,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설계변경, 노임할증, 지급자재를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피고, 보증금액을 5,698만원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주었는데, 피고는 위 계약 해지 후 2017. 4. 10. D에 위 보증보험금 5,698만원을 지급청구하였다. 2) 위 보증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D이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