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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재구합1025
검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불법작위 및 부작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14구합65288 판결)의 판결문 정본이 그 제3면의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2015. 1.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1. 21.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2015. 1. 30. 기각결정을,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3. 27. 항고기각 결정을, 재항고심인 대법원에서 2015. 5. 22. 재항고기각 결정을 각 받아 2015. 5. 30.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판결경정신청 및 그 항고, 재항고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안 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2015. 1. 16. 판결을 송달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8. 24.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판결경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 중 소송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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