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0.02.11 2008재나6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989. 10. 3. 500만원, 1990. 9. 15. 100만원을 이자 각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의 변제내역 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 판결은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추가로 220만원 및 그 중 100만원에 대하여는 1990. 9. 15.부터, 나머지 120만원에 대하여는 1991.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중단, 정지 또는 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사유임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1. 9. 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2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그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