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532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75,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분양하는 B 603호(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를 총 분양대금 111,805,8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그 후 피고는 2015. 10. 19. B가 2016. 6. 완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위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111,805,800원)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B는 2016. 6.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ㅇ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20. 2. 25.까지 매월 984,649원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7. 2월과 3월의 수익금 합계 1,969,2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의 분양대금 111,805,800원과 수익금 1,969,298원, 합계 113,775,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