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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61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재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지 : 이 사건 상가 4호 - 입주예정일 : 2016. 12. 30. 잔금납부일 기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540,000,000 108,000,000 108,000,000 324,000,000 납부일자 2016. 6. 5. 2016. 8. 7 2016. 11. 30. 제2조[계약의 해제] 2)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가.

피고는 충남 아산시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자이고, 원고는 2016. 6. 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4호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6. 7. 계약금 108,000,000원, 2016. 8. 7. 108,000,000원, 합계 2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인 2016. 12. 30.까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입주가 지연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0.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그 기한을 넘기면 취ㆍ등록세를 지원해주고 2017. 4. 1.부터는 차임 상당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4.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16,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4.이 되기 전인 2017. 4. 5.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16,000,000원과 더불어 위약금 54,000,000원의 합계 270,000,000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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