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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46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제201동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5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와 2012. 4. 18.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제201동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제1층 제107호 철근콘크리트조 31.32㎡에 관하여, 피고 B와 2013. 12. 23. 같은 아파트 중 제6층 제607호 철근콘크리트조 31.32㎡에 관하여, 피고 C과 2013. 10. 30. 청주시 서원구 E, F에 있는 G아파트 제209동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평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제6층 제612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26.37㎡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A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225,860원, 피고 B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127,930원, 피고 C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132,950원 등 각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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