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3. 11. 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여수시 B원룸 앞에서 2013. 11. 20.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3시간)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1. 28.까지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민원접수(고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