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2』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능포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8.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6.까지 경남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7. 경남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2013. 3. 8. 경남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작계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9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능포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거제시 B에 있는 C(주) 느태문 입구에서 같은 해
6. 13.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3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