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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1 2013고정3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4】

1.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중대(부발읍대)에서 2013. 4.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효양고등학교 앞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72】

2. 피고인은 2013. 4. 29. 16:0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3. 5. 14.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382】

3. 피고인은 2013. 6. 4.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읍대 사무실에서 2013.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389】

4. 피고인은 2013. 5. 24. 이천시 B, 104동 308호에서 2013. 6. 11.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930】

5. 피고인은 2013. 6. 13.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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