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0:12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도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