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05] 피고인은 2006. 8. 27.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14. 8. 23.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같은 죄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2: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7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773] 피고인은 2014. 8. 23. 04: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구퍼센트(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2014고정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음주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