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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05] 피고인은 2006. 8. 27.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14. 8. 23.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같은 죄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2: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노해로 7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773] 피고인은 2014. 8. 23. 04: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구퍼센트(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2014고정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음주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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