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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6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 미터 구간 동안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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