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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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