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