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누5504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것으로서 원고의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 위반행위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바, 피고 측에 그 내용을 적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적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코니의 설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은 사용승인된 면적인 116.25㎡보다 3.96㎡가 증가되었고, 이는 그 설치가 이루어질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소정의 ‘증축’에 해당하는데,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발코니를 증축한 것은 무단증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발코니를 무단 증축한 위반사항(위반면적 3.96㎡)을 명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시정명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발코니가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자 ‘위반내용’으로 ‘무단증축(위반면적: 3.96㎡)'이라고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