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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1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단 증축한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벌금형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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