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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1 2013구단777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게 한 48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중 172,8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7월경 서울 강서구 B, 701호를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위 아파트는 7층 건물로 7층은 1~6층에 비하여 건축면적이 적어 나머지 부분은 옥상으로 되어 있고 옥상의 외곽에는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701호 앞 옥상 중 2.16㎡(701호 앞 옥상 중 우측 부분, 이하 ‘㉮ 부분’이라 한다)의 양쪽 옆에 외벽을, 앞쪽에 외벽과 창문을 각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와, 그 바로 옆의 옥상 2.7㎡(701호 앞 옥상 중 좌측 부분, 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을 설치하고 좌측 옆면에 바닥에서 지붕까지 이어지는 벽(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취득할 때에는 이 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 ㉯ 부분에 대한 공사가 무단 증축에 해당하고 증축 면적이 각각 3㎡라고 판단하여 2012. 10. 25. 원고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2. 12. 4. 2차 시정명령, 2013. 1. 8.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3. 2. 28. 480,000원(= 위반면적 합계 6㎡ × 시가표준액 320,000원 × 산정율 1/2 × 감면율 1/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부분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인정하나, ㉯ 부분은 증축이 아니라 건축법상 허용되는 비막이(처마)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 부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서 ‘증축’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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