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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219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지층 다가구주택 97.83㎡, 1, 2층 다가구주택 각 108.39㎡, 3층 다가구주택 103.71㎡, 옥탑 물탱크실 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4. 4. 7.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완료한 후 1994. 7. 1.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면적 116.25㎡, 연면적 418.32㎡, 건폐율 59.71%, 용적율 164.77%로, 각 층별 바닥면적은 지층 97.83㎡, 1층 108.39㎡, 2층 108.39㎡, 3층 103.71㎡, 옥탑 14.40㎡로 사용승인받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피고 양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피고 B은 2008. 10.경 이 사건 건물의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 사건 건물의 현장조사를 하였다. 라.

서울 양천구청장은 2008. 11. 4.경 피고 B의 현장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지하1층 0.54㎡, 1층 3.96㎡, 2층 3,96㎡, 3층 3.96㎡의 각 발코니를 무단증축하였고 옥탑 물탱크실 14.40㎡를 주거용인 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 서울 양천구청장은 2009. 9. 9.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3,553,650원을 부과하였고 이하 '2009. 9. 9.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09. 9. 9.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045호로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7. 6.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서울 양천구청장은 2010. 12. 24. 옥탑 물탱크실 용도변경사항은 시정완료되었으나, 무단 증축한 발코니 바닥면적 합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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