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30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3쪽 12째 줄의 ‘3.라.

2)의’를 ‘2.라.2)의’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은 피고와 대부인더스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 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대부인더스에 이 사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 있어서도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이전은 피고의 주요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포함하여 리스채권, 담보물 일체, 리스 보증금 등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일 뿐 피고가 대부인더스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다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상 리스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대부인더스가 2013. 3. 19. 확정일자부 동의서를 발송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