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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합551266
명의변경 및 확인소송
주문

1. 주위적 청구 중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서에 관하여 2018. 7.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3. 4. 14.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D 일원 63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인 E는 2017. 9. 28.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양수도대상 법인 [법인명] 원고 [실양도자산]

1.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G 경매낙찰권(입찰보증금 221,830,000원)

2. 원고와 연대보증인간 2017. 6. 30. 체결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권] 등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계약금 및 잔금 일부 100,000,000원) [부채]

1. 대표채권자 H 원금 221,830,000원 및 수익

2. 대표채권자 E 원금 100,000,000원 및 수익 제2조 양수도대금 6억 4,000만 원 제3조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① 계약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하고 F이 2017. 10.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중 221,830,000원은 제1조의 대표채권자 H에게, 나머지 98,170,000원은 대표채권자 E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7. 11. 28.과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G 경매사건의 매각대금 잔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에 F이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중 2억 2,000만 원은 대표채권자 H에게, 나머지 1억 원은 대표채권자 E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다.

③ F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계약은 최고 없이 자동 해지되고 연대보증인은 위약벌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권]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며,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계약금이 있으면 몰취된다.

다.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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