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 길 2에 있는 피해자 ‘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C 로 변경됨) 스카니 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2. 5. 30.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액 6,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2. 9. 18. 경 위 트럭을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 3대를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6월 ~1 년)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