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부근에서, B( 구 C) 스카니 아 25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20.부터 36개월 간 연 이자 14.9%, 월 1,588,89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합계 45,9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32,13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8. 경 아산시 음봉면 원 남 리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계약서 사본, 원리금 수납 내역, 건설기계 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